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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동북아법연구』투고규정 2007. 4. 1. 제정 2009. 8. 1. 개정
제1조【목적】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(이하 연구소라 한다)가 간행하는 『동북아법연구』에 게재될 논문의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【원고작성】 ① 투고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 ② 원고는 동북아법관련논문, 일반연구논문, 판례평석, 서평, 자료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. ③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, 제목(국문 및 외국어), 성명(국문 및 외국어), 소속, 직위, 학위,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한다. ④ 제출하는 논문에는 본문 뒤에 반드시 참고문헌, 외국어 초록(외국어논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), 국문 및 외국어 각각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단, 학술대회발표논문 및 외국인의 강연문의 경우에는 초록 및 주제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⑤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작성방법은 본 규정 【별첨 1】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.
제3조 【원고제출】 ① 1인 1편의 논문을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「동북아법연구」에 원고를 제출하는 자는 원고파일을 마감일까지 연구소에 송부하여야 한다. 원고파일에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 심사용 파일을 원고파일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. ③ 투고논문은 발행예정일(매년 6월 30일, 12월 30일) 2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④ 보낼 곳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-14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(TEL)063-270-4646, (FAX)063-270-4583, (E-MAIL) sunpark@jbnu.ac.kr
제4조 【출판일】 출판은 연(年) 2회 발간하며, 출판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한다.
제5조 【규정의 개정】 본 규정은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부 칙 이 규정은 2007. 4. 1.부터 시행한다.
부 칙 이 규정은 2009. 8. 1.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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