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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대학교 부설 동북아법연구소 규정 (제정 06. 7. 11 훈령 제1057호)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․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,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부설 동북아법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사업)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동북아법에 관한 이론, 판례, 법률문헌정보에 관한 연구 2. 동북아법에 관한 교육 및 법률상담 3. 동북아법에 관한 법률, 판례, 문헌 등에 대한 정보네트워크구축 4.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발행 5. 연구발표회, 강연회, 공개강좌 및 학술대회의 개최 6.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,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7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및 활동
제3조 (조직 및 기능) ①연구소에는 동북아법교육센터, 동북아법정보센터, 중국법분과, 일본법분과, 몽골법분과, 북한법분과를 둘 수 있다. ②동북아법교육센터는 동북아법에 관한 교육을 수행한다. ③동북아법정보센터는 동북아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. ④중국법분과, 일본법분과, 몽골법분과, 몽골법분과, 북한법분과는 각 법에 관한 이론, 판례, 법률문헌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.
제4조 (임원)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 1. 소 장 1인 2. 분과장 6인 3. 간 사 1인
제5조 (소장) ①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②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.
제6조 (분과장) ①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②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.
제7조 (간사)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8조 (연구원 및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) ①각 분과에는 연구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고,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은 소관사항을 조사, 연구한다. ②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③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 ④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제9조 (보조연구원) ①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 ②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제10조 (직원)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11조 (공개강좌의 개설) ①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 ②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제12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③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.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. 연구소의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3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, 기부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4조 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전북대학교 기성회 회계연도에 준한다.
부칙(06. 7. 11 훈령 제1057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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