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북아법연구소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발간하는 동북아법연구(이하 "연구지"라 함)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(이하 "본 위원회"라 함)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북아법연구소장으로 한다.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국ㆍ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동북아법연구소장이 위촉한다. 1.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2. 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지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3.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.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5. 동북아지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③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 및 전공은 연구지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. ④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3 조(위원회의 업무) ①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연구지의 기획,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. 연구지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의 선정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제 4 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는 논문투고마감일 및 논문심사종료 후 1주일 내에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여부확정을 위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. 단 소집이 어려운 때는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대신할 수 있다.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 ③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의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의사표시는 결의에 포함된다. ④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5 조(개정) 이 규정은 동북아법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부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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